대법, 소리바다 일부 유죄 판결

대법, 소리바다 일부 유죄 판결

입력 2007-12-15 00:00
수정 200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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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 ‘소리바다’의 운영자들에 대해 음악 파일의 불법적인 복제·배포로 인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운영자들이 네티즌 사이에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파일 불법복제’ 행위가 이뤄지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회원간 파일 공유 방식인 P2P(peer to peer) 형태로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정환·양일환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를 밝힌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유죄 취지로 판단한 혐의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파일 공유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널리 제공해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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