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23)씨는 “수능 등급제 평가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과목별 등급을 기재한 수능성적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행정소송 본안 재판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먼저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고 신씨의 과목별 등급을 기재한 수능 성적표는 효력을 잃게 되고, 신씨는 수능 점수 없이 대학 입학전형을 밟아야 한다.
신씨는 소장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등급제는 실제로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고, 같은 점수를 다르게 취급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 과목에서 1등급이 100점이고,2등급이 90점 이상 100점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98점과 90점은 8점의 차이가 나는 데도 실제로는 2등급으로 같게 취급된다.100점과 98점,98점과 96점은 똑같이 2점 차지만, 등급제로 인해 전자는 1등급 차이가 나게, 후자는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소송을 맡은 김형준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상 대학수학능력시험 규정이 포괄위임입법의 금지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본안 재판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등급제를 포함한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는 2004년 사회 전반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5년에 확정됐고 필요한 홍보 등을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새 제도의 정착까지 약간의 잡음은 있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소송 역시 충실히 응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