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부적격 교사 공개 무죄”

大法 “부적격 교사 공개 무죄”

이재훈 기자
입력 2007-12-14 00:00
수정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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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고진광 대표 등 임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고 상임대표 등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학부모 폭행 ▲교실내 폭력방관 ▲인사발령을 위한 뇌물수수 ▲상급자 협박 및 학생 선동 등 학교현장 혼란 ▲무단결근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한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70만∼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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