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의 어민들이 기름과의 사투 와중에도 3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보상받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피해가 확산 중이고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없지만 마지막 단계로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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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근흥면의 11개 어촌계장은 13일 면사무소에서 ‘주민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3일 전 근흥면 가의도 어민들이 보상대책위를 구성했고, 파도리도 이틀 전에 대책위를 만드는 등 소원면 일대 어촌도 잇따라 보상대책위를 구성해 기름피해 배상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태안수협도 어촌계장과 어촌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배상대책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어민들은 모두 수협 소속이다. 수협 관계자는 “조합조직이 가장 크고 잘돼 있어 배상 과정의 중심이 될 것이고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등 자치단체들도 어업보상팀과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어업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구성에 나서고 있다.
●유류사고는 유조선 책임…소송도 예상
유류오염은 국제법상 유조선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고가 난 유조선 소유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어민 등 피해자들은 사고 선박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책임보험(P&I)과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펀드)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유조선은 책임보험에 900만달러와 국제유류보상기금에 10억달러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보험사와 IOPC펀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삼성중공업이 삼성화재에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는 50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피해액이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를 뛰어넘는 3000억원대로 추산한다. 전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국제적 상한선인 3000억원이다. 피해액 1300억원 이하는 보험에서 1차 배상하고 1300억∼3000억원대는 기금에서 2차 배상한다.IOPC펀드는 각 국의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돼 있다.
보상 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측 보험사,IOPC펀드가 지정한 손해사정 업체가 사고 현장에서 방제비용과 피해상황 등을 실사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또 피해 어민과 상인 등이 보험사와 IOPC펀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와 IOPC펀드는 피해자측과 합의한 배상액을 나눠 부담한다. 만약 피해자와 보험사·IOPC펀드 사이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다.
●배상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 필요
배상은 기름유출 사고로부터 6년 이내, 본인에게 실제 손해가 생긴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세계 공통이다. 배상 대상은 방제 비용와 어업 피해 등의 직접 피해와 관광·숙박·식당 등의 영업손실에 따른 간접 피해로 나뉜다. 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방제 부분은 방제 작업한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나 그 지역 방제 업무를 맡은 민간방제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고, 어업 피해는 기름에 오염된 어장이나 양식장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 둬야 한다. 지역을 알 수 있는 산이나 섬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기름에 오염된 물고기와 굴, 전복, 바지락 등도 촬영해 둬야 한다.
관광·숙박·식당업 등의 영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나 각종 영수증을 챙겨 둬야 한다.
씨프린스호 사고 때는 피해 어민 등이 735억원(3974건)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지만 받은 보상금은 502억원에 그쳤다. 더욱이 손해배상청구서가 사고 뒤 16개월이 지나서야 영문으로 번역, 청구돼 어민들이 발을 굴렀다. 피해액이 큰 키조개·전복·고막 등의 어패류와 마을공동어업·관행어업 등은 ‘피해입증 불가’로 판명돼 배상에서 빠졌다.
태안 이천열 남기창기자 sky@seoul.co.kr
2007-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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