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성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학점은행제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 과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과정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소외 계층은 학점 등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개선’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9월부터는 대학이 일반인만으로 사회복지나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