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으로부터 2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의원(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6일 제이유 주수도 회장에게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를 연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2억여원을 받고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여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 107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 회장을 만난 경위, 횟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은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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