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일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로 판단하고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론스타가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도시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강남금융센터는 19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해 7월 폐업한 뒤 2001년 4월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2006년 8월 강남금융센터로 다시 상호 변경)로 변경했다. 강남금융센터는 이후 새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한 뒤 자본금을 53억여원으로 증자했으며 매수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거쳐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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