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압수수색 이후 수사방향

삼성 압수수색 이후 수사방향

오상도 기자
입력 2007-12-04 00:00
수정 200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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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캐고 있는 검찰의 칼날은 어디까지 향할까.

검찰의 삼성증권과 삼성SDS e데이터센터, 삼성증권 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특검법 발효를 앞두고 수사권 제약이 불가피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추가 압수수색이나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검사는 3일 “법리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언제까지 가능하냐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다.”면서 “현재 수사팀 축소계획은 없고 특검에 자료를 넘길 때까지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례적으로 나흘간이나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부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차명계좌를 보유한 100여명의 삼성 퇴직임원 명단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문건 ▲비자금 계좌를 개설했던 전·현직 삼성 임원들의 협박편지 ▲수조원대에 달하는 다수 차명계좌 등을 발견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김 변호사의 진술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최근 삼성증권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내가 찍어 주지 않았다.”고 말했고, 검찰도 “(여러 정황을)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직 삼성그룹 임원의 증언 등 ‘제3의 제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 50여명의 특수본부 인력으로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의 확인작업도 벅찬 상태다. 비자금 조성 의혹 외에도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방향이 나뉘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대검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비정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본부 축소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특검법 발효 이후 방향과 범위를 놓고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삼성관련 검찰수사는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는 반드시 해서 특검에 넘기겠다.”는 원칙 아래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압수했다는 물증 가운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면서 “이전 삼성에버랜드 공판처럼 여러 증거물을 조합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런 자료의 조합을 특검에 넘기는데 만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재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끝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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