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3일 삼성증권에 대한 나흘째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관리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압수한 특정 임원들의 전산망 로그인 기록을 분석,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흐름이 있었는지를 캐고 김용철 변호사 외에 추가로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초 제보자인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등 10여명에게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출금자 수는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25명 안팎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아울러 이례적으로 나흘씩 계속한 삼성증권 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마무리했다. 김 차장검사는 “압수 대상물을 목표했던 만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앞으로 계좌추적용 영장 청구와 자금 추적에 치중하겠다.”고 말해 압수수색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거래내역보다 특정 임직원의 컴퓨터 로그인 접속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삼성증권으로 보낸 내부자료에서 드러난 삼성 전·현직 사장 명의의 차명계좌는 수백개에 차명계좌 1개당 최소 10억원 이상, 계좌당 평균 15억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용철 변호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삼성증권 압수수색에서 1500∼1600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 계좌는 차명(借名) 계좌가 아니라 도명(盜名) 계좌”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처럼)삼성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도 50억원을 넣어 뒀는데 (은닉 비자금을)다 합치면 수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증권이 지난 99년 삼성SDS의 편법증여과정에도 개입했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이 SK증권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삼성 일가와 핵심 간부에게 넘겼다는 주장이며, 삼성 측은 시민단체의 재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상도 유지혜기자 sdoh@seoul.co.kr
검찰은 최초 제보자인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등 10여명에게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출금자 수는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25명 안팎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아울러 이례적으로 나흘씩 계속한 삼성증권 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마무리했다. 김 차장검사는 “압수 대상물을 목표했던 만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앞으로 계좌추적용 영장 청구와 자금 추적에 치중하겠다.”고 말해 압수수색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거래내역보다 특정 임직원의 컴퓨터 로그인 접속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삼성증권으로 보낸 내부자료에서 드러난 삼성 전·현직 사장 명의의 차명계좌는 수백개에 차명계좌 1개당 최소 10억원 이상, 계좌당 평균 15억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용철 변호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삼성증권 압수수색에서 1500∼1600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 계좌는 차명(借名) 계좌가 아니라 도명(盜名) 계좌”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처럼)삼성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도 50억원을 넣어 뒀는데 (은닉 비자금을)다 합치면 수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증권이 지난 99년 삼성SDS의 편법증여과정에도 개입했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이 SK증권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삼성 일가와 핵심 간부에게 넘겼다는 주장이며, 삼성 측은 시민단체의 재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상도 유지혜기자 sdoh@seoul.co.kr
2007-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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