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의 6%가량은 현재의 시세로 볼 때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5대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에서 매매 가격이 7억 5000만원을 넘어 현재의 기준(공시가격 6억원)으로 볼 때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7만 3246가구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80%선이다. 매매가격이 7억 5000만원 정도 넘으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로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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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납부대상 6% 기준미달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일인 지난 4월30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경기지역 아파트는 모두 7만 7809가구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기준일 당시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지만 이후 집값이 떨어져 납부 시점인 이달에는 과세 기준에 못미치는 아파트가 4563가구가 생기게 됐다.
반면 과세 대상 기준일 당시에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지 못했으나 그 뒤 집값이 올라 11월 현재 과세 기준을 초과한 아파트도 적지 않다.
●서울 과세대상 3866가구 증가
서울은 전반적인 집값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7억 5000만원 초과 아파트가 증가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 4월30일 현재 19만 8037가구에서 11월 28일 현재 20만 1903가구로 2.0%(3866가구) 늘어났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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