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사망’ 결국 해프닝?

‘휴대전화 폭발 사망’ 결국 해프닝?

이천열 기자
입력 2007-11-30 00:00
수정 200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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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진 충북 청원 채석장의 서모(33)씨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서씨의 동료인 유압드릴 중장비 기사 권모(58)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권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후진을 도와주던 서씨를 미처 못 보고 유압드릴 중장비를 몰다가 서씨를 치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사건이 일어난 과정과 허위 신고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권씨는 지난 2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채석장의 발파 현장으로 올라가다가 서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또 발견 당시 서씨가 코에서 피를 흘렸고, 셔츠 주머니 안에 배터리가 녹아 붙은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서씨가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인해 숨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경찰은 권씨가 중장비를 몰다 실수로 서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30일 중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권씨가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는 이날 “서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자의 직접적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심장과 폐 파열, 척추절단 세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같은 장기 손상이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기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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