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는 27일 은행 및 증권의 관련 계좌 4개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특별본부는 계좌추적과 함께 수사상황에 따라 삼성그룹 본사 및 계열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할 방침이다. 삼성비자금 관련 자료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자진출두해 자정 넘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 지점에서 실제로 임원 명의를 도용한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대상은 은행 3곳, 증권사 1곳의 계좌이며 비자금 조성이 확인될 경우 계좌추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수남 특별본부 차장검사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고발장에서 드러난 계좌가 우선 확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관계자 소환이나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신빙성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부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계열사간 금융거래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관계자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철 변호사는 특수본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오다 오늘 오후 스스로 출석해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등 조사에 응했다.”면서 “보다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해 본인이 야간조사를 자청, 조사가 새벽까지 길어졌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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