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검] 檢, 한시 활동 ‘한계’

[삼성비자금 특검] 檢, 한시 활동 ‘한계’

오상도 기자
입력 2007-11-28 00:00
수정 200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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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수사 전망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날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직원 7∼8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27일 은행 및 증권의 관련 계좌 4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선 것이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수사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오히려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주중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용철 변호사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이 숨가쁜 수사 진행 속도를 느끼게 한다.“특검 도입 때까지 필요한 수사는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별본부가 계좌추적을 벌이는 금융기관은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차명계좌가 있다고 지목한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굿모닝 신한증권 도곡동 지점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삼성그룹 본사 및 계열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은 특별본부의 수사 의지를 반영한다. 김 변호사가 비자금 및 로비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삼성 태평로 본관 27층의 비밀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 특검 출범에 앞서 검찰의 수사의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 여기에는 ‘떡값 검사 리스트’가 공개될 경우 검찰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특별본부의 수사는 특검 출범 전까지 길게는 50일 동안만 진행되는 시한부다. 대검 관계자는 “2∼3개 코스닥 업체의 계좌추적을 하는 데도 2∼3개월이 걸린다. 대선 직후까지 삼성그룹의 계좌를 추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특별본부 수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검찰이 제 손으로 자기 식구를 조사하는 일은 없겠지만 특검의 검찰 수사는 날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이른바 떡값 수사를 해도 검찰 내부부터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특검에서는 삼성의 정·관계 로비를 무차별적으로 전방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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