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약서-금감원 서류 도장 일치”

檢 “계약서-금감원 서류 도장 일치”

홍성규 기자
입력 2007-11-28 00:00
수정 200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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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경준씨로부터 제출받은 이면계약서와 도장의 진위를 감정 중인 검찰은 계약서와 금감원 제출 자료에 날인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도장이 동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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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날 “2000년 6월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이뱅크증권중개의 자금조달방법 확인서와 이면계약서(‘이 후보가 BBK의 주식을 김씨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한글판)에 날인된 이 후보 도장이 일치한다는 대검 문서감정실의 잠정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두 서류에 날인된 이 후보의 도장이 비슷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한나라당은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가 임의로 만들어 갖고 있던 도장을 김씨가 계약서 위조에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혀 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김씨 측이 계약서를 위조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계약서로 사용된 종이의 재질 분석을 통해 제조사와 제조연대 등을 감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역외 펀드 등에 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실제 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면서 김씨를 상대로 당시 정황과 계약 체결 이유 등을 캐물으며 김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후보와 김씨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가 입회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김씨 누나 에리카 김은 이날 ㈜다스가 미 법원에 제출한 BBK 삼성증권 계좌와 LKe뱅크 이명박 당시 대표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 3월부터 2001년 4월까지 BBK 자금 184억원이 이 후보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스의 회계법인이 소송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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