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검정 법적근거 확보 국사편찬위 법률 대폭 개정

한국사 검정 법적근거 확보 국사편찬위 법률 대폭 개정

이문영 기자
입력 2007-11-24 00:00
수정 2007-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률인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1987년 제정 이후 20년만에 대폭 개정됐다. 국사편찬위는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이 지난 5월17일 대표발의한 이 법률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사 대중화를 위한 규정 등이 신설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편이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한국사 보급을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1-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