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경기도내 전 학원을 대상으로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도 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경찰,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도내 170개 학원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각 학원의 특목고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목고반 운영학원의 입시설명회시 특목고 교사 참석여부, 각 외고 시험문제와 학원 교재 문제의 유사성 비교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확인점검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드러날 경우 즉시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외고 합격이 취소된 서울 목동 J학원생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무효)을 냈다. 학부모 주모(47)씨는 “소송에 참여한 학생 부모는 44명이며 합격취소 통보자가 김포외고 교장이어서 김포관할 지역인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씨 등 학부모들은 “부정행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단지 해당학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시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외고와 명지외고 합격취소자 6명의 학부모들은 수원지법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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