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기상청공무원 15명과 납품업체 관계자 2명 등 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전직 기상청공무원은 날씨정보 제공 및 기상관측장비 업체에 재취업해 수천건의 기상청 내부문건을 빼돌려 이 업체가 외주사업을 독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울산공항의 저층난류기상관측장비 입찰과 관련해 부적합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압력을 넣은 전 항공기상대장 김모(62)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48)씨 등 기상청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비교관측시험에 사용된 모델보다 질이 떨어지는 라디오존데(지상 30㎞의 고층 기상 상황을 관측하는 풍선기구)를 납품한 K사 대표 김모(38)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항공기상대장 김씨는 2004년 12월 K사의 윈드프로파일러(고도 120m∼16㎞ 상공의 풍향·풍속을 탐지하는 고층기상관측장비)를 선정하도록 항공기상대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윈드프로파일러 2대(16억 5000여만원 상당)가 납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퇴직한 뒤 K사의 계열사인 W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기상청장으로부터 ‘K사 물건이 좋으니 그것으로 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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