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이 취소된 학생 대부분이 다음달 20일 실시될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외고 합격 취소 학생의 학부모인 양모씨는 21일 “김포외고 재시험에는 합격취소자 57명이 대부분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시험에 응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김모(44)씨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 참여하면 재시험은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승소하더라도 김포외고에는 다닐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늦어도 2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측의 불합격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는 학원버스 승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합격취소 학생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들은 또 “J학원 출신 합격생들을 죄인 취급한 도 교육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안양외고와 명지외고 합격취소자 6명의 학부모들은 우리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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