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24만 9928가구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 금액은 4529억원 규모다.
학교용지부담금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교용지 매입비로 충당하는 제도다.2000년 1월부터 시행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2005년 3월 이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지자체 등은 위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총징수액 5663억원 중 1134억원을 돌려줬다.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나머지 금액도 환급해 주게 되는 것이다. 특별법은 지자체의 부담 가중을 감안해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법률 제정에 따른 위헌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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