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신군부 ‘언론통폐합’ 직권조사

진실화해위, 신군부 ‘언론통폐합’ 직권조사

임일영 기자
입력 2007-11-21 00:00
수정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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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1980년 언론인 해직과 국제신문 강제폐간 사건 등 5공화국 당시 언론통폐합과 관련된 사건 6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난 7월3일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론통폐합 사건을 직권조사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김갑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이날 “언론통폐합은 언론사주 등의 동의에 기초한 자진 통폐합이라는 외형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계획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앞으로 언론통폐합이 신군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는지와 통폐합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언론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피해자들은 국가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1월 ‘언론창달계획’ 아래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인 1200여명이 해직됐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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