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납품업체들의 부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고 대금과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 하도급행위를 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현대차에는 16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아차에는 46억원의 손실금과 이자 지급 명령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차는 2003년 1월 소형 승용차인 ‘클릭’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6개 납품업체의 789개 부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3.4% 깎았다. 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수출부품을 위탁 제조하는 18개 하청업체에 대해 터무니 없이 낮은 납품단가를 책정했다. 게다가 대금도 법정지급일을 넘겨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기아차는 ‘리오’,‘옵티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003∼2005년 부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쏘렌토’,‘카니발’ 부품단가를 올려 손실을 보전하도록 사후 정산하기로 34개 부품업체와 구두 합의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금 26억원과 지연이자 2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부당 하도급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2003년 클릭 차종의 납품단가 인하는 생산물량의 현저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효과를 납품단가에 반영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의결서를 통보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표 강주리기자 tomcat@seoul.co.kr
2007-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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