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부킹권 불법유통 4곳 적발

골프 부킹권 불법유통 4곳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07-11-14 00:00
수정 200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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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주말 부킹권(골프장 이용권)이 빼돌려져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주말 부킹권은 비회원에게 최고 250만원에 거래됐으며 한 골프장은 부킹권 불법판매로 2년 동안 1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골프장 부킹권을 부킹대행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배임수재)로 코리아CC 이사 진모(38)씨를 구속하고 이 골프장 직원 3명과 이모(45)씨 등 다른 3개 골프장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직원 이모(38)씨를 수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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