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분신 김기설씨 필적”… 진실화해위, 재심권고 결정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가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마침내 벗게 됐다.
강기훈씨
강씨는 사건 당시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지만, 이후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강씨의 유서대필 여부를 놓고 벌여온 논란이 16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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