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더라도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전체 광고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방송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을 마련,14일 공청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중간광고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정시간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에 제한하되 현행 광고 시간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2007-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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