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당시 재판장 심판할 것”

“역사가 당시 재판장 심판할 것”

강국진 기자
입력 2007-11-13 00:00
수정 200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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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양기씨 인터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역사가 당시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장을 심판할 것입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12일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린 ‘간첩조작 의혹사건’의 피해자인 김양기(57)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고문과 감옥살이, 그후 이어진 보안관찰로 인해 내가 겪었던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운수업을 하던 숙부의 초청으로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숙부 일을 도와준 뒤 국내로 돌아왔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986년 갑작스레 보안사 수사관에게 연행됐다.

당시 그는 설을 쇠기 위해 잠시 귀국했던 숙부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들렀다가 ‘재일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보고했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끌려갔다. 그는 “당시 중풍으로 몸이 불편했던 숙부도 연행돼 한달 동안이나 보안사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영장도 없이 보안사에 43일간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온갖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간첩 행위를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그는 이후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5년을 복역했고,1991년 5월 정부의 특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보안관찰은 1999년까지 계속됐다.

그는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일념이 없었다면 이미 미치광이가 됐을 것”이라면서 “요즘도 고문 후유증에 따른 당뇨 등으로 약봉지를 달고 살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소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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