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촉발된 삼성 비리 고발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9일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에 “12일까지 떡값검사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한다.”면서도 “하지만 고발인 측이 (떡값검사)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12일까지 명단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명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2일까지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조세조사1부나 특수2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지만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자료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삼성비리를 처음 폭로한 김 변호사를 부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만 김 변호사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김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김 변호사가 머무르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압수수색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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