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교육부의 4년간 신입생 모집 감축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올해 신입생을 예정대로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8일 고려대가 “교육부의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교육부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2008∼2011년 4년간 매년 신입생 160명을 줄이라는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고려대는 일단 200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에는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정원감축 등의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시정기간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이 일리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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