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일률적으로 저평가한 K사 사장에게 나이와 상관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씨 등 K사 과장급 50명은 1950∼53년 출생자로 2004년 11월 회사 정기 고과평가에서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고 보직을 박탈당한 뒤 평사원으로 발령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K사는 “고과 체계는 개인의 업무능력과 실적에 의한 고과를 계량ㆍ비계량 지표로 나눠 엄격히 실시하고 있고 등급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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