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검찰소환 시기 헐값CB 대법선고후로 연기

이건희 회장 검찰소환 시기 헐값CB 대법선고후로 연기

홍성규 기자
입력 2007-10-30 00:00
수정 200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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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을 관련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의 관련 피고인인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1·2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은 났지만 배임죄 인정 부분, 피해액수 판단 등에 대한 판결논리가 다르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와도 차이가 있다.”면서 “(이 회장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최종심 결론을 보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시점에 대한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에 대한 신속 수사를 추궁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하수인들(허·박 전·현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주범 소환이나 조사 착수도 않는 게 말이 되나.”고 따져 물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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