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과 히로뽕을 투약하고 변태 성행위를 해 온 20대 여성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부지검은 29일 인터넷을 통해 만나 히로뽕을 맞고 성매매를 한 회사원 김모(38)씨와 여대생 이모(20)씨 등 4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뒤 집단 성행위를 하게 한 휴게텔 업주 김모(34)씨와 히로뽕 공급책 윤모(3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쯤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숙박업소 등에서 회사원 김씨와 만나 한 차례에 100만원씩 주고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만난 여성 40여명은 서울 소재 명문대 학생들을 비롯, 회사원, 영어 강사, 간호사, 무용수, 유흥업소 종사자 등 대부분 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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