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1억 배상”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1억 배상”

이경주 기자
입력 2007-10-27 00:00
수정 2007-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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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에 들어가 영업손실을 보게 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사측에 5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는 직권중재 제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대우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지만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중재의 직접적 보호이익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 국민경제 기반의 붕괴 방지 등에 있는 것이지 필수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나 사용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불법파업을 막지 못한 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노조의 배상액을 실제 영업손실 86억여원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지난해 3월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KTX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의 승객 수송과 화물운송 업무가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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