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옥(중앙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500명만 늘리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27일 전국법대학장단 회의를 열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강대 오병삼 법대 학장 직무대행은 “3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법대학장협의회의 반응을 보고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설립 인가에서 비교적 안정권에 속하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서울대 정종섭 법대 교무부학장은 “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모두 허가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신청 거부 쪽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총정원 자체를 3000명 정도로 늘려야 원래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는 온건한 태도를 보이며 일부는 정부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전북대 김민중 법대학장은 “2500명 정도를 생각했지만 2000명으로 출발하는 게 조금 부족하긴 해도 수긍한다.”면서 “서울과 지방 비율을 6대4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 사립대의 의견은 분분했다. 청주대 윤기택 법대학장은 “3000명이 안 되면 교육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사립대들간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라면서 “지방사립대들도 비대위 차원에서 계속 공동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재대 김용옥 법대학장은 “2000명은 적지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전국 차원의 비대위 입장에 동의를 하지만, 공동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집단 행동을 거부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