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삼성타운앞 6층 건물 “15층으로 증축 정당”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삼성타운 앞에 자리잡고 있는 6층 규모의 윤빌딩 주인인 윤모씨가 “15층으로 증축하게 허가해 달라.”면서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증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빌딩은 1999년에 완공된 것으로 외형상 낙후돼 보여 오히려 증축되는 건물이 삼성타운 등 주변과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서초구청은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서초구 건축위원회 위원인 교수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결과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삼성타운을 조성하면서 유명해진 윤빌딩은 6층 규모로 99년 신축됐다. 삼성은 90년대부터 윤씨에게서 윤빌딩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했고 결국 삼성타운에 들어설 건물 가운데 한 동은 윤빌딩을 피해 다소 기형적 모습으로 설계됐다.
이후 윤씨는 삼성 주요 계열사의 단지 입주에 맞춰 빌딩 증축을 추진했지만 서초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증축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윤빌딩의 부지 면적은 모두 363.6㎡로 삼성타운 부지인 2만 4793.5㎡의 67분의1에 불과하지만 15층으로 증축될 경우 삼성타운의 조망을 일부 가리게 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의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에 공개 고백” 발칵…집단폭행 당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8/SSC_2026032810510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