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 한나라당 경선 무효를 주장하며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경선에 위법 사유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것과 관련,“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했다가 결과에 불복한 자가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해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포함시킬지 여부 및 그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뒀다는 박사모 주장에 대해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은 전체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산출하기 위한 표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 이를 선거인들의 투표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선거에 관한 헌법상 원칙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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