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우리나라의 와이브로(WiBro)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전직 연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국내 IT업체인 포스데이타가 개발한 와이브로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해 미국기업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모(39·전 연구원)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와 공모한 4명에게도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120∼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의 범행은 회사 내부 조직개편 및 인사에 불만을 품고 포스데이타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내 유출하려 한 것으로, 와이브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원천기술로, 기술적 가치가 큰 데다 영업비밀 중에서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