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김경준씨 송환 즉시 수사

檢,김경준씨 송환 즉시 수사

홍성규 기자
입력 2007-10-20 00:00
수정 200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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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41)씨에 대한 송환을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씨는 2000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함께 설립한 LK-e뱅크와 투자자문사인 BBK 등 38개 법인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 380억원을 빼낸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9일 김씨의 신병을 인도 받는 즉시 법원에서 미리 받아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기소중지됐던 수사를 재개키로 했다. 특수1부도 이 후보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 김씨가 ㈜다스에서 투자금 190억원을 유치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김씨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려둔 상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부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김씨 송환이 구체화하면 ㈜다스 차명 소유 의혹 수사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본격 수사 방침을 밝힐 경우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사 방향을 미리 밝혔다가 자칫 김씨 송환이 미뤄지게 되면 괜한 정치 역풍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김씨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특수1부가 맡은 ㈜다스 차명소유 의혹을 먼저 수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김씨의 신병이 11월 말쯤에야 넘어오게 되면 선거운동기간에 접어들어 이 후보 관련 의혹수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 재개는 김씨의 송환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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