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6일 인기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권씨의 전 매니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권씨를 강제구인해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권씨가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세 번에 걸친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자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권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백씨의 선처를 바라고 백씨가 1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1심 선고를 앞두고 진술을 바꿔 “백씨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번복이 있지만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통화내역 분석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강요했다는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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