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 6518명 出禁 요청”

서울시 “고액체납 6518명 出禁 요청”

김경두 기자
입력 2007-10-15 00:00
수정 200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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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총 8187억… 급여 압류·금융거래 불이익 등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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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와 양도소득세 2000만원을 장기 체납한 오모(62)씨. 그는 부인과 자녀 명의로 45가구의 아파트와 경기 광주에 시가 50억원대의 땅을 가진 ‘부동산 부자’다. 하지만 그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세금을 안 냈다.

강남 신사동에 사는 나모(52)씨는 A건설사 대표로 법인·개인 체납액 3억 6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부인 명의로 시가 35억원짜리 아파트와 고급승용차 에쿠스, 렉스턴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를 타고 다닌다.

서울시가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14일 연말까지 납세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압류재산 공매와 봉급 압류,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年 3회이상 체납자는 검찰에 고발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은 모두 8187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가운데 검찰 고발이나 출국 금지, 금융기관에 통보될 대상자만 8만 1376명이다. 시는 이달 안에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시민은 급여의 압류에 들어간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6만 2011명은 체납 사실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해 대출 등 금융거래 때에 불이익을 받게 할 계획이다. 또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6518명은 다음달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특히 1년에 세번 이상 체납한 1만 2847명은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12월10일까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법인 106억·개인 19억 부문별 최고

개인 최대 체납 금액은 무려 19억원을 웃돈다. 또 개인 상위 5명이 체납한 금액은 70억원을 넘는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여전히 세금 4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 중에서는 A산업㈜임차인조합이 10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 법인’ 1위에 올랐다.

또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 2개 계열사는 각각 72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서울시가 3633억원(44.4%)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198억원(14.6%), 서초구 397억원(4.8%), 송파구 294억원(3.6%), 구로구 262억원(3.2%) 순이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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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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