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거나 상해를 입은 13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송재훈(당시 나이 35)씨 등 11명을 의사자로, 최현도(28)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송씨를 비롯해 김재철(36), 김진호(19), 나성필(17), 문창기(26), 유병억(45), 유형래(39), 유현상(60), 최원욱(25), 최한규(23), 현성욱(32)씨 등이다.
송씨는 2004년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를 돌보던 중 다른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최한규씨는 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 이들을 구조했으나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주어진다. 올해 일어난 의사자에게는 1억 8700만원이,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1억 8700만원에서 최저 7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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