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5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인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서울중앙지법 정영진(49) 부장판사에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위원회는 “정 판사가 소속 법원장의 거듭된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글을 게시하거나 집단 전자우편 발송, 외부언론 기고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또 정 판사가 ▲동료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14일 이내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겠다.”며 불복의사를 밝히고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법원 간부로 이해당사자이며, 이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해당 법관이 징계처분 취소를 요청하면 단심재판으로 결정한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1월∼1년, 직무집행정지, 보수 미지급)·감봉(1월∼1년, 보수 3분의1 이하 지급)·견책(서면훈계) 등 3가지가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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