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지동 유통단지 본격수사

檢, 장지동 유통단지 본격수사

류지영 기자
입력 2007-10-03 00:00
수정 200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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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과장 3명 집 압수수색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당시 건설사 선정작업을 담당했던 서울시 간부 공무원 3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지난달 18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압수수색을 당한 공무원은 국장급 1명과 과장급 2명 등으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 혐의점을 잡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라면서도 “압수수색 결과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됐다.”고 말해 범죄 혐의가 일부 포착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턴키 방식의 건설사업 수주제도가 복잡해 혐의를 밝히기가 수월치 않다.”면서 “확실한 물증을 잡기 전에는 섣불리 관련자 소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발주해 장지동 일대 50만㎡에 물류단지와 활성화단지, 전문상가 단지 등을 조성하고 청계천 개발로 일터를 잃은 상인 수천명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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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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