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 문제를 놓고 보수 단체들이 이적표현물 관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다.
대검 정점식 공안2과장은 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란 누가, 왜 보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서 “공연 중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친북세력이 봤다면 내부 결속과 교육을 위한 이적표현물 관람이 명백하지만 대학교수 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봤다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북 대표단의 아리랑 공연 관람을 놓고 국가보안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목적에서 보는지 놓고 본다면 법 위반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일정 논의 과정에서 북한 측의 초청에 대해 우리 측이 응한 형식이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뜻에서 관람하기로 한 게 아닌 만큼 관람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반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76)씨가 갖고 있던 아리랑 공연 녹화테이프에 대해선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북단의 아리랑 공연 관람 일정이 발표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가 ‘정부가 국민의 아리랑 공연 관람을 허용했다.’면서 강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한 것과 관련 “간첩활동을 해온 강씨의 경향으로 볼 때 순수한 목적에서 테이프를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법원 상고의지를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