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김모(34)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호흡측정이 위드마크 공식보다 우선한다.”면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음주 당시 혈액 검사 측정치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몇 시간 뒤 혈액 검사로 산출한 위드마크 공식보다는 음주 직후 이뤄진 호흡 측정 결과에 신뢰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소주를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 호흡측정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와 체포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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