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파트’ 시사회 및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주연배우 고소영.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8일 고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로 이모(32)씨 등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고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비방성 댓글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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