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8일 조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제적된 정모(21)씨가 한국체육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대학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조교에게 다소 흥분된 어조로 불손하게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조교가 먼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을 고려하면 대학이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할 책무를 쉽게 포기하고 제적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대학의 제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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