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申씨 ‘뇌물 수수죄’ 함께 적용 검토

卞·申씨 ‘뇌물 수수죄’ 함께 적용 검토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9-27 00:00
수정 200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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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이르면 27일 신씨에 대해 뇌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변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변씨와 신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 후원금과 관련, 변씨가 당시 기획예산처 장·차관이라는 직무권한을 감안해 변씨와 신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 등의 후원금 및 흥덕사 특별교부세 지원,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정 및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외압 등 변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신씨가 허위 장부나 가짜 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의 기업체 후원금을 빼돌린 증거를 확보하고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신씨가 빼돌린 후원금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전달했다며 부인함에 따라 박 관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관장으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보석 목걸이와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관장은 신씨에게 180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준 것은 인정했으나 횡령의 대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임일영 이경주 이경원기자 argus@seoul.co.kr



2007-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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