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최근 자체 조사서 확인”… 언론 공개되자 또 뒤늦게 인정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흥덕사에 10억원을 지원토록 행정자치부에 압력을 가한 사실을 청와대가 최근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도 이를 지금껏 은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신정아 파문의 진상 규명에 소극적·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변 전 실장의 흥덕사 10억원 지원 요청 사실을 최근 내부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변 전 실장의 혐의를 미리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검찰과 일부 언론에서 단서가 포착되자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나아가 변 전 실장이 다른 사찰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토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변인은 “(다른 사찰 지원 요청 등에 대해)우리가 점검한 게 있고 검찰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언론에도 사후적으로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청와대가 미리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변 전 실장의 외압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 사법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행정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천 대변인은 심지어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특별교부세 집행의 타당성 여부는 행정자치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또 “변 전 실장 사건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자체 점검과 사실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흥덕사 특별교부세 지원 문제는 변 전 실장의 얘기를 청와대가 직접 들어보지 못해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판단 자체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위층 실세인 변 전 실장의 요청을 행자부가 타당성을 내세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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