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다.‘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비밀 유지가 필수적인 관련 업체 정보가 공정위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탓이다. 앞으로 자진신고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주 공정위를 방문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7월 발표한 하수관거정비 민간자본유치사업(BTL) 입찰담합 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BTL 입찰 담합조사 자료 가운데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형태로 자료를 압수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에 관련 자료가 넘어가 처벌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느 업체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만 믿고 공정위 조사에 자진 협조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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