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컴퓨터에 있는 이메일이 복구된 데 이어 검찰이 휴대전화까지 조사함에 따라 과연 어떤 정보가 얼마동안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남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1년간 보관되는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건 모든 정보가 남는다고 보면 된다. 자신이 걸었던 전화번호, 통화시간, 걸었던 기지국이 이동통신사에 고스란히 남는다. 걸려온 경우는 번호와 시간만 기록된다. 하지만 같은 이통사를 사용하는 경우엔 건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지국까지 남는 경우가 있다.
●전화번호·건 사람 위치 보관
문자메시지에도 기록은 남는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번호는 남는다. 내용은 저장되지 않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16일 “2004년까지는 6바이트(한글 3글자, 영문·숫자 6글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1주일간 보관했지만 지금은 내용은 전송 즉시 지운다.”고 말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받았는지에 따라 저장기간이 다르다. 보낸 기록은 1년간 남지만 받은 정보는 1주일만 저장된다.
인터넷의 경우는 접속 기록과 웹메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업체들은 아이디, 접속한 시간, 접속한 지역을 알 수 있는 인터넷 IP주소 등을 보관한다. 인터넷 주소는 3개월간 보관하고 나머지는 6개월간 보관한다. 물론 해당 아이디의 인터넷 활동내역, 즉 어떤 블로그나 카페에서 글을 남겼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무슨 글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다.
메일의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 등을 이용하는 웹메일과 아웃룩 익스프레스 등 컴퓨터에서 보내는 메일에 따라 남는 내용이 다르다. 웹메일의 경우 사용자가 휴지통에서 메일을 삭제하는 등 완전히 삭제하면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서버에서도 메일이 삭제되도록 돼 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더라도 웹메일의 내용을 복구하기는 힘들다. 해당 업체의 서버를 개인별로 할당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혹시 서버에 내용이 남아 있어도 그 공간에 다른 이용자의 것이 덮어씌워져 있어 내용을 복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웹메일 내용은 복구 불가능
웹메일이라고 해도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선 일정기간 내용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사용자가 웹메일을 열었을 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임시폴더에 기록이 남는 것이다. 임시폴더 데이터를 통해 이메일 내용을 복구할 수도 있다. 아웃룩 익스프레스 등의 메일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에서는 메일이 삭제됐다고 나오지만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없어지지 않는다.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는 디스크 포맷을 해도 기록은 남아 있을 수 있다. 포맷된 상태에서 다른 기록을 덮어씌워야 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 안철수연구소 ‘V3 인터넷 시큐리티 2007’ 등의 정보삭제 프로그램은 하드에 포맷과 동시에 0과 1의 조합을 덮어씌워 복구할 수 없게 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먼저 1년간 보관되는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건 모든 정보가 남는다고 보면 된다. 자신이 걸었던 전화번호, 통화시간, 걸었던 기지국이 이동통신사에 고스란히 남는다. 걸려온 경우는 번호와 시간만 기록된다. 하지만 같은 이통사를 사용하는 경우엔 건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지국까지 남는 경우가 있다.
●전화번호·건 사람 위치 보관
문자메시지에도 기록은 남는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번호는 남는다. 내용은 저장되지 않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16일 “2004년까지는 6바이트(한글 3글자, 영문·숫자 6글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1주일간 보관했지만 지금은 내용은 전송 즉시 지운다.”고 말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받았는지에 따라 저장기간이 다르다. 보낸 기록은 1년간 남지만 받은 정보는 1주일만 저장된다.
인터넷의 경우는 접속 기록과 웹메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업체들은 아이디, 접속한 시간, 접속한 지역을 알 수 있는 인터넷 IP주소 등을 보관한다. 인터넷 주소는 3개월간 보관하고 나머지는 6개월간 보관한다. 물론 해당 아이디의 인터넷 활동내역, 즉 어떤 블로그나 카페에서 글을 남겼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무슨 글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다.
메일의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 등을 이용하는 웹메일과 아웃룩 익스프레스 등 컴퓨터에서 보내는 메일에 따라 남는 내용이 다르다. 웹메일의 경우 사용자가 휴지통에서 메일을 삭제하는 등 완전히 삭제하면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서버에서도 메일이 삭제되도록 돼 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더라도 웹메일의 내용을 복구하기는 힘들다. 해당 업체의 서버를 개인별로 할당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혹시 서버에 내용이 남아 있어도 그 공간에 다른 이용자의 것이 덮어씌워져 있어 내용을 복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웹메일 내용은 복구 불가능
웹메일이라고 해도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선 일정기간 내용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사용자가 웹메일을 열었을 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임시폴더에 기록이 남는 것이다. 임시폴더 데이터를 통해 이메일 내용을 복구할 수도 있다. 아웃룩 익스프레스 등의 메일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에서는 메일이 삭제됐다고 나오지만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없어지지 않는다.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는 디스크 포맷을 해도 기록은 남아 있을 수 있다. 포맷된 상태에서 다른 기록을 덮어씌워야 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 안철수연구소 ‘V3 인터넷 시큐리티 2007’ 등의 정보삭제 프로그램은 하드에 포맷과 동시에 0과 1의 조합을 덮어씌워 복구할 수 없게 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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