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검찰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비호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1일 변 전 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12일 ‘변양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각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곧바로 “압수수색의 요건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1차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한다.”면서 “변 전 실장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신씨 교수 임용 등에 개입한 단서가 포착돼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변 전 실장이 핵심 인물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라면서 “기각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수사 보안이 누설되는 등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신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관계를 확인해 좌초될 뻔한 수사의 활로를 열었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다시 벽에 부딪칠지도 모른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신씨의 동국대 교원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들의 후원에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장 차이가 매우 다르다는 걸 다시 알게 됐다.”면서 “겨우 활로를 찾은 의혹 수사를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수사에 장애를 줘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오이석 이경원기자 hot@seoul.co.kr
2007-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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